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서는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높였다. 수도권 집값 상승 등 가계부채 우려가 커지자 '핀셋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DSR이 시행된다. DSR이란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현재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 대출은 50%로 각각 규제 중이다.

스트레스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올 2월 0.35%포인트(1단계)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여했고 이달부터는 0.75%포인트(2단계), 내년부터는 1.5%포인트(3단계)의 금리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2%포인트로 상향해 적용한다.

당국이 수도권 주담대 잡기에 나선 건 올해 2분기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7월 서울 주택매매가격지수는 한 달 전인 6월과 비교해 0.76% 뛰면서 5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신고 건수도 급증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7월 계약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신고 건수는 48개월 만에 8000건을 넘어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가계대출 잔액도 부풀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은 1780조원, 이 중 주택담보대출(잔액 1092조7000억원)이 전분기와 비교해 16조원 늘었다.
스트레스DSR 2단계 도입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금융당국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 차주가 30년만기 변동금리 대출을 이자 4.5%로 받을 경우 스트레스DSR 도입 전 대출한도는 3억29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달 스트레스DSR 2단계 도입으로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2억8700만원으로 규제 전과 비교해 약 4200만원(13%) 줄어든다. 비수도권 주담대의 경우엔 3억2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한도가 2700만원(8%) 축소된다.

연봉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변동금리 대출을 이자 4.5%로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엔 스트레스DSR 도입 전 대출한도는 6억5800만원이지만 스트레스DSR 2단계 도입으로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5억7400만원으로 약 8400만원(13%) 줄어든다.

비수도권 주담대는 6억400만원까지 대출을 낼 수 있어 이전보다 5400만원(8%) 감소한다. 다만 변동금리가 아닌 혼합형(5년), 주기형(5년) 금리로 받을 경우 대출한도 축소 폭은 변동금리를 택할 때보다 적다.

대출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리지만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의 불편은 제한적일 것이란 입장이다. DSR 37~40% 수준의 차주(은행권 주담대의 6.5%)가 규제 영향을 받고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의 30~60%만 반영된다는 이유에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이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