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추락사고를 최초 유발한 20대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강릉대교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망사고 수습 현장.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제공
12일 뉴스1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한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이 A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수치(0.08% 이상)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35분쯤 강릉시 홍제동 7번국도 강릉대교에서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앞서가던 QM6 차량을 들이받았고 마주 오던 포터 트럭은 이를 피하려다 15m 높이 교각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포터 트럭 운전자 B씨(70대)와 동승자 C씨(5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이른 새벽부터 근로 현장으로 가던 중 변을 당했다. 나머지 승용차 탑승자 등 3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경찰은 A씨의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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