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1㎡당 7만원가량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당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오르는 내용의 분양가상한제 주택 적용 기본형 건축비를 13일 고시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다. 국토부는 매년 3월1일과 9월15일에 해당 내용을 정기 고시한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기본형 건축비는 1㎡당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6만8000원(3.3%) 오른다.

이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이다. 층수와 면적 등에 따라 최저 207만4000원~최고 249만7000원으로 책정됐다.

개정 고시는 이날 이후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안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주택 건설 관련 기준 등을 현실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연구를 실시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