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에서 불법 주류 광고가 7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뚜렷한 재제 수단이 없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해운대을·재선)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9~2023년 최근 5년간 불법 주류 광고를 하다 적발된 사례가 678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 1~8월 동안 적발된 사례는 639건으로 이를 더하면 7424건에 달한다.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행위,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하는 행위 묘사, 주류 판매촉진을 위해 경품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모두 불법 광고에 해당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TV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유튜브, OTT 등 방송, 인쇄, 통신매체에 대해 주류광고 위반을 감시하고 있다.
2019년 571건이던 불법 주류광고는 2020년 495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1438건으로 2.9배나 늘었다. 이후 2022년 1734건, 지난해 254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OB맥주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84건의 불법 주류광고를 하며 주류 업체 중 가장 많은 규정 위반 횟수를 기록했다. 이어 GS리테일(386건), 대선주조(376건), 제주맥주(360건) 등이 뒤따랐다.
불법 주류 광고에는'경품 및 금품 제공 금지' '음주 미화'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장성규 아나운서가 운영하는 유튜브는 업무 도중 음주가 가능한 것처럼 묘사해 적발됐다. 해당 유튜브에는 '근무 중에도 마실 수 있는거에요?' '일주일에 하루 회사에서 맥주 가능' 등의 대화와 자막이 사용됐다. 올해 한 주류업체는 SNS에 'MZ 건배샷에 필요한 준비물 싱하하이볼 피치, 유자레몬, 요즘 하이볼로 MZ 건배샷 도전'이라는 문구와 함께 추첨을 통해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는 경품 및 금품 제공 금지를 위반한 불법 주류광고다. 또 다른 업체는 SNS에 '한잔으로 시작하는 진솔한 대화의 틈' '화기애애한 술 막걸리' 등 술이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준다며 광고한 업체는 '음주 미화'에 해당돼 적발됐다.
다만 불법 주류 광고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아직 없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내에서 집행되는 주류 광고를 모니터링 후 시정 요청을 내린다. 개발원의 시정 요청에는 강제성이 없다. 때문에 대부분 업체가 개발원의 시정요청을 무시한 후 보건복지부가 강제성을 지닌 시정 명령을 내려야 비로소 불법 주류광고를 시정한다. 주류업체 입장에서는 광고 효과를 누린 후 수정하더라도 손해 보지 않는 구조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주류광고를 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한 정책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불법 광고에 대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시정요청이 사실상 강제력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바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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