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일본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일부 혐의를 인정했고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사진은 지난 8월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백모씨의 모습. /사진=뉴스1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잔인하게 살인한 백모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살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씨(37)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백씨는 이날 기존 국선변호인 대신 새로 선임한 사선 변호인과 함께 공판에 참여했다.

백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정했던 과거와 달리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백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다"며 "모욕 혐의는 일부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어 다음 기일 전까지 인정 여부를 서류로 밝히겠다"고 전했다.


또 백씨는 수사 과정에서 거부해왔던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만일 백씨가 사건 당시 심신이 온전치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검사 측은 백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백씨가 정신감정을 받으려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시행 여부에 관한 백씨 측과 검찰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백씨 측이 기존에 요청했던 국민참여재판 신청도 전면 철회됐다. 또 백씨 측은 기존에 제출했던 의견서 3장도 모두 철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씨는 지난 7월29일 서울 은평구 소재의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 김모씨(4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범행 당시 총길이 102㎝의 일본도를 여러 차례 휘둘러 김씨를 사망하게 했다.

범행 전날인 지난 7월28일에는 은평구 소재의 카페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윤모씨에게 시비를 걸고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백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고 1시간 뒤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동안 백씨는 "김건희 재벌 집 막내아들로 인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김건희와 한동훈, 윤석열, CJ가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했다" 등 난해한 주장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