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대통령실 제공)
31일 뉴스1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로 요약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내년 1월6일까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 장소는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 조사하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며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우두머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는 그동안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출석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25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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