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청 전경/사진=머니S DB

영천시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60개 법인으로부터 총 5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60개를 선정해 지난 1년간에 걸쳐 부동산 취득시 신고가액을 축소, 누락 신고하거나 지방세 감면을 받은 후 사후 규정을 위반해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추징 사유는 건물 신축·지목변경에 대한 신고 누락과 과소신고, 전동지게차·수배전시설등 취득 미신고, 취득세 감면 후 목적사업 미사용 등이다.


A 법인의 회계 장부 조사 과정에서 전 소유자인 관외 B법인의 탈루 정황을 발견하고 관련 인물 진술과 현지 탐문, 행정 기관의 신고 사항 등을 통해 법인의 조세 회피 사유를 원천 차단해 B 법인에게 2019년도 당초 감면한 취득세 9000만원을 추징해 완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