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 씨에게 억대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A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18년 1월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 당시 건진법사 전 씨에게 공천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1억 원대 불법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와 전 씨를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진 퀸비코인 개발업체 실운영자 이 모 씨(46)도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른바 '배용준 코인'으로 알려진 '퀸비코인 사기 의혹' 조사 과정에서 전 씨와 관련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지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 씨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 6일 조건부 보석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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