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차장검사가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한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8.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검찰이 집단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는 대학생 연합동아리 '깐부' 회장 염 모 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대마) 등 혐의로 지난 8일 염 씨에게 징역 3년과 일부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마약범행 횟수, 종류, 매매대금, 범행 경위 등 죄질에 비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을 통해 마약을 처음 접한 동아리 회원들이 상당수인 점 ▲특수상해,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코인 세탁업자 무고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검찰은 "무죄 판단의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시정하기 위해 항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염 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약 투약은 인정하면서도 검찰 측의 공소 수사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마약 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했고 법원도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염 씨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이 포함된 수백명 규모 대학 연합동아리를 설립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마약을 집단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염 씨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 친구가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염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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