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유기견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한고 있다. 지원한도는 1마리당 최대 15만원이다./사진=김해시
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소 유기견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며 입양 후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훈련비 등 비용의 60%를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입양견의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하고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입양예정자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지원 한도는 1마리당 최대 15만원이다. 진료비 등으로 25만원을 부담했다면 60%인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입양 후 1년 이내로 김해시 축산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22억원 규모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실시
김해시는 관내 농어업인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22억400만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실시하며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기금은 농수산물생산·가공·유통·수출을 위한 운영자금과 설비,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구분된다. 운영자금의 경우 개인 5000만원, 법인·생산자단체 7000만원까지, 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원, 법인·생산자단체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농어업인 부담 금리는 연 1%다.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는 조건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은 오는 2월2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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