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당일 전체 가용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 발령한다. 사진은 지난 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차벽 사이로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 뉴스1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 오후 기동단 지휘부들과 종로, 마포 등 주요 일선 경찰서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뒤 탄핵심판 선고 당일 대비 계획을 세웠다.
회의에서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영상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탄핵 인용 시와 기각 시 각각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을 수립했다.
경찰은 헌재와 서울중앙지법, 서부지법 등 법원과 언론사들을 방어하고 폭동이 일어날시 캡사이신과 삼단봉 사용도 허가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선고 전후로 헌재 진입을 차단해 외부인이 헌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헌재 주변에 차벽을 세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갑호 비상'이 발령되면 경찰관들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 경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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