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이번주까지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를 이번주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평의하고 오는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진행한다. 19일에 평의를 종결하고 선고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20~21일에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국회가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반발, '12·3 비상계엄' 관계자 신문 조서의 증거 활용 불가 주장 등 절차상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탄핵 심판 선고문에 담기 위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지난주인 14일이 유력하게 예측됐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14일에도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후 63일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후 91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의는 최장 기일(92일)을 기록했다.

헌재는 다음주 중 선고기일을 양측에 통보하고 주 후반에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주로 열었던 목요일(20일)이나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전례에 비춰 금요일(21일)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헌재는 아직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11일 "중요 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언론사 형평성을 고려해 당사자 기일 통지·수신확인이 이루어진 후 기자단 전체에 공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