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이번주까지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평의하고 오는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진행한다. 19일에 평의를 종결하고 선고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20~21일에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국회가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반발, '12·3 비상계엄' 관계자 신문 조서의 증거 활용 불가 주장 등 절차상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탄핵 심판 선고문에 담기 위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지난주인 14일이 유력하게 예측됐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14일에도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후 63일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후 91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의는 최장 기일(92일)을 기록했다.
헌재는 다음주 중 선고기일을 양측에 통보하고 주 후반에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주로 열었던 목요일(20일)이나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전례에 비춰 금요일(21일)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헌재는 아직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11일 "중요 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언론사 형평성을 고려해 당사자 기일 통지·수신확인이 이루어진 후 기자단 전체에 공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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