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한국에 진출한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국내 중고차 시장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중국 전기차에 특별관세를 부과하는 주요국들의 수출을 위한 경유지가 될 것이라는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벨기에 제브뤼허 항에 주차된 신차들 가운데 중국에서 생산된 BYD 전기차들의 모습. /사진=로이터
18일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BYD는 지난 1월21일 BYD코리아오토를 설립했다. 신차를 판매하는 BYD코리아와는 별도 법인으로 사업 목적이 ▲자동차·중고차 및 관련 제품 수입 ▲자동차·중고차 및 관련 제품·서비스 유통·판매·알선·정비 ▲부동액·엔진오일·트랜스미션 등 수출입 및 판매 등이다.
BYD의 국내 중고차 시장 진출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BYD의 '케이카 인수설'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케이카는 중고차 판매와 함께 렌트카 사업도 영위하고 있어 BYD에 '신차를 중고차로 전환해 수출할 수 있는 유통망'을 제공할 수 있다. 한앤컴퍼니가 지분 100%를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 한앤코오토서비스홀딩스유한회사가 케이카 지분 72.05%(3471만6579주)를 보유하고 있다.
BYD의 한국 진출 당시부터 BYD의 본 목적은 한국을 경유해 제재국에 차를 우회수출하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내에서 렌터카 회사를 통해 신차를 중고차로 전환해 수출하면 미국·유럽 등 주요국 특별 관세 제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2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인상했다. 그해 10월에 유럽연합은(EU)은 기존 10%의 관세에 추가 관세를 부과해 최대 55.3%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물류비 부담이 적고,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용이해 중국 현지 생산 차량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재수출하는 거점으로 활용하기에도 적합하다. 중국 내 공급과잉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 대안인 셈이다. 지난해부터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내수 시장 수요가 줄어들자 BYD는 해외판매법인을 통해 총 생산과 수출을 늘리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수출국의 규제도 피하고 마케팅 비용 절감 등도 가능해 다방면에서 영리한 전략"이라며 "중국에 관세 장벽을 세우기 어려운 한국을 통해 (미국, 유럽 등의) 특별 관세 여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국내에서 렌터카 회사를 통해 신차를 사용한 뒤 중고차로 전환해 판매한다면 (미국, 유럽 등이) 특별 관세를 확대부과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21년 1월 이후 등록한 전기차는 말소 시 국가·지자체에 배터리 반납 의무가 없어 보조금만 수령하지 않는다면 수출에 제한이 거의 없다.수입품에 대한 상계 관세도 부과되지 않아 중국에게 유리하다. EU는 중국의 정부 보조금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공급될 시 현지 전기차 업체에 미칠 영향으로 고려해 보조금 수령 정도에 따라 17.8%에서 최대 45.3%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케이카 관계자는 "(BYD의 인수설과 관련해) 내부에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말 골드만삭스를 통해 업계 주요 연관 기업 및 PEF 운용사들에게 케이카 인수 의사를 타진 중이지만 매각 대상이 여의치 않다. 오는 4월부터 완성차 제조사인 현대차·기아 또한 중고차 시장에 진출키로 해 케이카의 입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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