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패류채취 금지해역을 창원, 통영, 거제, 고성 등 21곳으로 확대, 지정했다./사진=경남도
도는 지난 31일 국립수산과학원과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창원 8곳, 통영 1곳, 거제 9곳, 고성 3곳 등 총 21곳을 채취 금지해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도는 지난 21일 창원시 구복리와 수정리 덕동동 해역 담치류에서 올해 처음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돼 패류 채취금지 명령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경남도는 어업인 및 낚시·행락객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주말·휴일에도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패류독소는 봄철 대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한 패류 및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소로, 가열이나 냉동 처리로 제거되지 않는다. 이를 섭취할 경우 30분 이내에 입술 마비,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호흡곤란까지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국립수산과학원과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은 3~6월 동안 도내 57개 조사 정점에서 매주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는 즉시 문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공유된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온 상승으로 인해 패류독소 발생 해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도내 생산 패류는 철저한 검사를 거쳐 안전한 제품만 유통되므로 안심하고 소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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