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면서 은행권과 보험사가 대출 문턱을 높인다. 사진은 2일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사진=뉴시
정부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면서 은행권이 대출 조이기에 돌입했다. 유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거절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만 주담대를 열어준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1주택자 대상 서울 지역의 주택구입 목적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단한다. 서울 외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대출 실행일 기준 2주택까지 구입자금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SC제일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다주택자 대상 대환대출, 추가 주담대를 중단한 바 있는데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한 셈이다.


하나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다자녀가구 고객 우대금리를 2자녀 0.1%포인트·3자녀 이상 0.2%포인트로 조정한다.

지금까지는 주거 관련 대출의 대상 목적물 주택 면적이 85㎡ 이하·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 수가 2명의 경우 0.2%포인트, 미성년자 자녀 수 3명 이상(목적물 주택 면적 무관)의 경우 0.4%포인트 금리를 깎아줬으나 10일부터는 금리 감면 폭을 절반으로 줄이는 셈이다.

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된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거래량도 폭증했던 영향이 4월 이후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다주택자의 신규 주담대 제한, 갭투자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을 강화한데 이어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27일 기준 38조332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말(736억7519억원) 대비 1조5803억원 증가한 수치다. 전월 말 증가 폭에 비하면 반토막이다. 2월 말에는 1월 말과 비교해 무려 3조391억원 늘어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