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돼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다. 대통령에 취임한 지 1060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자 헌정사상 두번째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오전 11시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최종 선고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약 2년11개월 만에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다. '공정', '정의', '법치주의'를 기치로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직에 오른 그는 임기를 3년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진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의 명운을 가른 결정적 사건은 지난해 12월 3일 밤 전격 발표한 '비상계엄 선포'였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정당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심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선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으며 이후 추가 담화에서도 "대통령의 통치행위"였음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치가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헌정사상 두번째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으며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도 대부분 박탈된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경우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재직 시 연봉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고 정부가 보수까지 지급하는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기념관 건립 등 각종 기념사업도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우는 모두 상실된다. 연금 지급은 정지되며 교통 지원이나 사무실 제공 등도 불가능하다. 국공립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무료 진료, 공무 목적의 여비 지원 등도 모두 받을 수 없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기간은 원칙적으로 평생이지만 탄핵 파면의 경우 '5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요청이 있을 경우 경호는 연장될 수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경호가 유지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향후 서울 서초구 사저에 머물며 자연인 신분으로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