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노쇼'로 피해를 입은 이기철씨가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진은 고(故)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지난해 9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재징계 청구서 제출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씨 인터뷰가 진행됐다. 이날 이씨는 2년 전 권 변호사가 썼던 각서 내용을 그대로 읊으며 황당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씨는 "각서를 그대로 읽어보겠다"며 "'각서 이기철님 귀하. 박주원 사건과 관련한 본인의 책임에 대해(기일 2회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 2023년 말까지 3000만원, 2024년 말까지 3000만원, 2025년 말까지 30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3년 3월31일 권경애 변호사' 이게 다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3월31일에 만났을 때 불출석으로 소가 취하됐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 이 학폭 소송은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냐' 계속 물어도 대답을 못하더라. 시간은 길어지고 지쳐가고 온몸과 마음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말을 안 하니 '그럼 글로 써라'라고 했더니 쓴 게 이것"이라며 "(권 변호사가)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기일도 정하고 날짜 정해서 이렇게 썼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3일 권 변호사는 법원에 "유족에게 써준 9000만원 각서 내용을 지킬 수 없다"는 답변서를 냈다. 자기 잘못이 확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각서를 썼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이씨는 "자기 잘못을 어떻게든 줄여보려는 노력인 것 같다"며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까지 주원이 사건이 잡혀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까지도 알고 있었다. 거기 작가님하고도 통화까지 한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안 알려지냐"고 말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15일 "권 변호사가 당시 유족에게 그런 조건이 결부됐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각서에도 해당 조건을 찾아볼 수 없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냈다.
1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이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권 변호사는 2015년 극단적 선택한 학폭 피해자 박주원양의 유족이 가해 학생 부모와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을 대리해 2016년부터 소송 업무를 수행했다.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차례 불출석하면서 2022년 12월 원고 패소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2차례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고 1개월 이내 기일지정신청도 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유족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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