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재건축·재개발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소유권 등기보존 이전에는 발코니 확장, 비내력벽 철거 등 시설 보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의 경우 공동주택 준공 이후 소유권이 인정되는 이전고시, 건축물대장 생성, 부동산 등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안양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사업 부서로부터 사전에 도면 등 건축물 현황과 소유 현황에 대한 상세 자료를 제공받아 행위허가 및 신고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후 이전고시 이후 건축물대장 생성 시 해당 내용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행위허가·신고 절차 개선에 따라 최근 준공 후 이전고시 전 단계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 비내력벽 철거, 시설물 증설 등 일부 행위에 대해 이전고시 전 행위허가·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최근 준공한 '안양어반포레자연앤e편한세상','아크로베스티뉴'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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