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강제수사 나섰다. 강제수사는 7시간30분여만에 집행 중지됐다. 사진은 공수처 수사관들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기 위해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민원실 출입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강제수사를 7시간30분여만에 집행 중지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수사는 이날 오후 5시30분쯤 집행 중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집행과 관련해선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초동 수사를 맡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포함해 8명을 사건 혐의자로 특정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것이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2023년 7월31일 'VIP 격노설'이 불거진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당시 회의에는 해병대수사단 초동수사 결과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 수색할 때 그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들어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