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26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안내 설명회를 총 10회에 걸쳐 개최한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문체부는 헬스장과 수영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울과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권 등에서 권역별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도입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300만 원 한도 내 시설 이용료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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