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배우 황정음이 가족법인의 공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장에 선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황정음은 15일 오후 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우선,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는 "저는 제 연예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하여 왔다"며 "이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위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라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코인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상황을 밝혔다.
끝으로 그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필요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은 지난 2022년 초께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음은 횡령액 중 약 42억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황정음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며 "다만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투자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황정음 측은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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