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단속·업소명 변경 내역 등 자료 확인 결과 서울 강남구 소재 A 업소는 2014년 1월28일 서울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로부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
근거 조항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이다. 개정 전 당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유흥업소 및 단란주점과 같은 영업을 허가받기 위한 규정으로, A 업소는 허가받지 않은 채 유흥 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추측된다.
A 업소는 2017년 11월 업소명을 B로 변경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업소명을 원래의 A로 다시 바꿨다. 서울 강남구와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식품접객업소 민원 사항에 따라 A 업소에 합동단속을 실시했지만, 적발·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술 접대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의혹과 관련한 소명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접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관련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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