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강도 및 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오후 4시쯤 광주 광산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인 40대 피해자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입에 마약류인 수면제와 초콜릿을 넣고 B씨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그의 손가락 지문을 이용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피해자의 통신내역과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 등을 무단으로 열람했다. 또 A씨는 B씨 지문을 이용해 피해자 계좌에서 1500만원을 이체시켜 빼돌렸다.
A씨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이고 이후 배신감을 느껴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위해 수면제를 먹여 실신시키고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일반인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철저히 계획하고 가로챈 돈을 은닉하기까지 이르렀다. 피해자는 신체적·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생활 비밀까지 침해당했다"며 "피고인의 매우 악의적인 범행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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