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배우 황정음이 프로골퍼 출신 사업과 이영돈 씨와의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다.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6일 공식 자료를 통해 "2025년 5월 26일부로 황정음 씨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원만하게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며 "이로써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되었다"고 알렸다.

이어 "아울러 지난 5월 23일 보도된 부동산 가압류 건은,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혼 소송의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현재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해당 사안이 소송 종결 직전 기사화되어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남아 있는 황정음 씨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정음은 지난해 2월 이영돈 씨와 이혼 소송 중임을 밝혔다. 지난 2016년 2월 결혼한 두 사람은 2020년 이혼 조정 신청을 낸 뒤 이듬해 극적으로 재결합했지만, 결국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다.

앞서 최근 황정음의 전 남편인 이영돈 씨가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가 지난 3월 27일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700만 원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또한 거암코아는 지난 4월 17일 부동산가압류를 추가로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 4월 30일 부동산 가압류 청구를 인용했다.

한편 황정음은 가족법인의 공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현재 횡령금 상당 부분을 갚고 미변제금을 정산 중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정은 지난 2022년 초께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황정음은 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한 그는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상황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