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대한체육회가 미성년자 대상 폭력과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며 2차 피해 방지에 나선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회의를 진행, 최근 태권도와 피겨스케이팅 종목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선수를 상대로 한 폭행 및 가혹행위와 관련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 △징계 시효 연장 및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시효 기산점 예외 적용,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즉시 격리 및 심리 안정 조치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체육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참고해 징계 시효를 연장하고, 시효의 기산점을 피해자의 성인이 된 시점 등으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를 반영, 대회 기간 중 폭력·성폭력 등의 혐의가 발생한 경우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대한체육회는 해당 안건을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차기 이사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징계 실효성과 정의 구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