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가 무효화되면 미국 경제가 파멸될 것이라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데이비드 퍼듀 신임 주중 미국대사 취임식에 참석해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가 무효화되면 미국 경제가 파멸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각)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관세 정책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한다면 외국은 '반미 관세'로 미국을 인질로 잡을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등 일부 관세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자 '경제 파멸론'이라는 정치적 수사로 사법부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상 분야 1심 재판부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달 28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며 시행 중단을 명령했다. 다만 지난달 29일 2심 재판부인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CIT 판결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이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뒤집히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IEEPA 외에 관세 정책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1974년 무역법 301조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행정부에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기준으로 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무역확장법 232조는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근거가 되고 있다. 백악관은 적용 대상을 의약품과 반도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려면 상무부가 270일 내로 특정 품목 국가안보 영향 평가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