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3월 '제3회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변경(16필지에서 21필지로)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지난 5월에는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259필지에서 319필지로)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번 변경안 승인으로 각 산단의 필지가 늘어나면서 필지당 최소면적이 줄어 기업 규모에 적합한 맞춤형 산업용지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토지수용기업 대책위는 지난 1월 경기도의원과 현장간담회에서 "산단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들 대부분 900㎡ 미만 소형업체"라며 1개 필지에 2개 기업 이하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기존 필지 최소면적은 1200㎡ 규모로 3~4개 기업이 한 필지에 입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는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무지내동 일원(부지 면적 97만 9000㎡) 특별관리지역 내 기업들의 안정적 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명선 경기도 택지개발과장은 "이번 변경으로 특별관리지역 내 이전기업들이 안정적인 재정착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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