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패는 포천시의회가 지난 4월 제185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포천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고 전기안전문화 확산에 선도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해당 조례는 포천시에 공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 ▲무선화재감지기 ▲경보설비 등의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와 지원 대상 기준, 설치 전 사전 점검 및 보고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실행 가능성과 행정 투명성을 확보한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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