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중소사업장 지원 신규 정책으로 초등 새내기(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지난 2월부터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원한다.
시는 방학을 앞두고 더 많은 학부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초등학교 1~6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단축 근무제(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지역 내 300인 미만 사업장이 해당한다.
학부모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1개 사업장당 최대 10건, 총 100건을 지원한다. 새빛톡톡 앱·홈페이지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와 단축근무 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올해 사업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지원 대상·규모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며 저출생 대응을 위해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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