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중소사업장 초등학교 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지원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가 '중소사업장 초등학교 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지원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사회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중소사업장 지원 신규 정책으로 초등 새내기(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지난 2월부터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원한다.


시는 방학을 앞두고 더 많은 학부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초등학교 1~6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단축 근무제(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지역 내 300인 미만 사업장이 해당한다.

학부모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1개 사업장당 최대 10건, 총 100건을 지원한다. 새빛톡톡 앱·홈페이지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와 단축근무 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올해 사업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지원 대상·규모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며 저출생 대응을 위해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