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우수기업 제도는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역 발전과 기업 성장을 동시에 이루려는 취지다. 2006년 처음 시행했으며 지난해까지 총 161개사를 선정했다. 시의 공신력 있는 인증을 바탕으로 기업의 대외 신뢰도를 높여 안정적인 성장과 고용 창출을 지원한다,
선정한 우수기업에는 3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 우대(+0.5%),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또한,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대표자 명의 차량 1대), 시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우수기업 인증 현판 및 인증서 교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공고일 현재 안양시에서 2년 이상 기업활동을 한 제조업(전업률 손익계산서 상 총 매출액 대비 제조업 매출 비율 30% 이상), 지식서비스업, 벤처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연 매출액 50억원 이상 및 종업원 수 20명 이상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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