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후 3시55분쯤 인천 연수구 한 오피스텔 19층에서 얼음팩 3개가 담긴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를 창문 밖으로 던져 B씨(22·남) 근처에 떨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이스박스는 가로 37㎝, 세로 28㎝, 높이 28㎝ 규모로 B씨로부터 3m 떨어진 인근 화단에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법정에서조차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아무도 맞지 않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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