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법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조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3% 룰'은 기업의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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