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법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조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3% 룰'은 기업의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리포트] ①날개 단 코스피, 돈 줄 마르는 코스닥
[S리포트] ②나스닥·그로스는 통하고 코스닥은 꽉 막힌 이유
[S리포트] ③'2부리그' 한계 코스닥, '국민연금' 투자 절실
[S리포트] ④'코스닥 3000' 달성, 선행과제 '이것'
[S리포트] ⑤코스닥 기업 절반 자산 1000억원 미만…"경쟁력 키울 세제 지원 절실"
[S리포트] ⑥코스닥 혁신기업 성장 붙잡는 '세금 족쇄' 풀어야
[S리포트] ⑦기술기업 안전 장치 '사업손실준비금' 부활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