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은옥 기자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에 대한 조율에 착수했다.

이번 상법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조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3% 룰'은 기업의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