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부하 직원에게 결혼 할 것을 강요하며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직장 상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부하 직원들에게 서로 결혼할 것을 강요하며 각서를 쓰도록 협박한 상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 제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 의왕시 소재 복지협회 경영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3월24일 부하 직원 B씨(29·여)와 같은 부서 남성 직원 C씨에게 결혼하라고 강요·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너희 음양 궁합이 잘 맞아"라며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고 각서 써라"라고 강요했다. 그는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너희 이거 안 쓰면 (사무실에서) 못 나가"라며 업무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결국 B씨는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 판사는 "B씨와 C씨는 직장동료 사이였을 뿐이고 (A씨가) 피해자들에게 '퇴사', '사표' 등을 언급하며 각서를 작성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상사라면 향후 어떤 업무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충분히 있다. 또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본부장실에서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해 이 같은 각서를 받아낸 것을 고려하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고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직장 생활에 안착하지 못하고 정신과 진료, 병가와 휴직 등을 거쳐 직장을 퇴사했다. A씨는 징계를 요구하는 피해자 친척을 찾아가 징계 신청 철회도 압박했다"면서도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