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의 체포영장 저지를 지시한 배후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의 체포영장 저지를 지시한 '배후 공범'이라고 적시됐다.

지난 6일 뉴스1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실시한 지 하루 만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중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그가 지난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게 골자다. 당시 경찰과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명이 형성한 인간 띠와 3단계 차 벽에 가로막혀 윤 전 대통령 체포에 실패했다가 12일 후인 1월15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당시 경호처 직원들을 지휘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막은 주범으로는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목됐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 전 차장조차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으며 윤 전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