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송추계곡 찾은 피서객들 모습. /사진=뉴스1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는 단속은 도내 270개 유명 휴양지가 대상이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과 같은 불법 설치물과 불법 숙박시설, 야영장 등 안전 취약 시설을 중점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계곡·하천 이동식 평상·천막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또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 설치,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는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숙박업도 이에 해당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휴가철을 맞아 계곡·하천 불법행위를 수사해 도민 안전과 쾌적한 휴양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