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상반기 동안 한강수계 17곳과 진위천수계 4곳 등 총 21개 민간 할당시설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였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종 처리수의 수질(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총인 T-P), 시설 운영 관리 상태, 할당부하량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모든 시설이 부여된 기준을 성공적으로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유역별로 오염물질의 총량(부하량)을 설정하고, 이를 시군 단위로 할당해 관리하는 제도다. 각 시군은 할당 총량 초과하지 않도록 개발계획과 오염원 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행계획 수립, 이행평가, 지도점검 등 관리 성과를 지속 점검한다.
총량관리제 이행 수단 중 하나가 '할당시설' 제도다. 할당시설은 시군별 시행계획에 따라 선정한 주요 오염물질 배출시설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공부문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민간부문으로 구분한다. 이 시설에는 일 단위의 허용부하량을 개별적으로 부여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한다.
공공부문 할당시설은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직접 점검하고, 민간부문 할당시설은 각 시군이 점검한다. 경기도는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이후부터 민간시설에 대한 도 차원의 관리 강화를 위해 도-시군 합동점검 체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재영 수질총량과장은 "경기도는 도-시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고 있다"며 "관리대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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