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감사원은 8일 공개한 결정문을 통해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 기관장으로서 파급력이 큰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감사원은 "해당 발언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종합적으로 볼 때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자기방어 차원에서 한 발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감사원은 "유튜브 출연과 발언 행위를 통해 보호될 수 있는 개인의 명예나 억울함 해소라는 사익보다, 훼손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전체의 신뢰라는 공익이 더 크다"며 "유튜브 출연이 적절한 방식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사원은 이러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을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중대한 사안이긴 하나 직무 권한을 이용하거나 기관 자원을 동원한 정황은 없으며 방통위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 위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는 한편 공직사회 전반에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를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지난해 11월14일 국회가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 지 약 8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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