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의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이 같이 확정지었다.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역대 7번째로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노사의 합의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인 '1만210원~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됐다.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해당 구간 내에서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 같은 심의촉진구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9차 수정안이 제시되기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후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을 중심으로 사용자위원들과 9차 수정안과 10차 수정안을 잇따라 제시하며 이견을 좁혀나갔다.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4.0% 오른 1만430원을, 경영계는 2.0% 인상된 1만230원을 내놨고 오후 11시18분쯤 1만320원으로 최종 합의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 시 주5일·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유급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215만6880원이 된다. 이는 올해 209만6270원보다 6만610원 인상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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