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막바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9차 수정안이 제시되기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인 '1만210원~1만440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심의촉진구간의 인상률은 올해대비 1.8%~4.1% 수준이다.

상한선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역대 정부 출범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5%보다도 낮다.

민주노총 측은 전원회의 퇴장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노동자의 삶을 도외시한 채, 사용자의 주장만을 반영한 기만적인 안"이라며 "이는 더 이상 심의가 아닌, 저임금 강요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퇴장 이유를 밝혔다.


이어 "2024년 생계비는 7.5% 상승했지만 공익위원들은 고작 2~3%대 인상안을 '합리적 절충안'이라 포장했다"며 "물가도 현실도 모른 채 숫자놀음으로 생존권을 흥정하려는 공익위원들은 더 이상 '공익'을 말할 자격이 없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삶을 외면한 공익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노동자의 현실을 무시한 안을 제출한 것은, 정부 스스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전적으로 책임지려 하지 않았음을 뜻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저임금 유도, 사용자 편향적 운영, 비공개 회의 밀실협상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촉진구간 거부와 퇴장은 시작"이라며 "오는 16일과 19일, 민주노총은 총파업 총력투쟁을 통해 무너진 최저임금 제도의 정의를 바로세우고 정부와 자본의 책임 회피를 단호히 막아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현재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회의에서 퇴장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노사는 9차 수정안에 이어 10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430원과 1만230원을 제시하며 격차를 200원까지 좁혔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