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주소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기존 건물에만 사용하던 주소를 사물과 공간에 적용해 구체적인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주소를 뜻한다.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도로명+기초번호+사물유형'[예시:강성로 256 민방위대피시설]으로 나타낸다.
올해는 △민방위대피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소공원,어린이공원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비상급수시설 등에 대해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총 746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
설치된 사물주소판에는 QR코드가 인쇄돼 스마트폰을 이용한 음성안내 및 원터치 문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이를 통해 범죄발생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기관에 신속한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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