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수년간 불법 시설물 철거를 미루며 시민 안전을 뒷전으로 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의 무책임한 태도와 거짓 해명이 드러나며 행정 신뢰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17일 <머니S> 취재에 따르면 구미시 원평동 소재 상가 외벽에 설치된 대형 냉동기용 실외기 5대가 인도를 반쯤 침범한 채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실외기는 2층 높이에 부식이 진행 중인 철재 받침대 위에 설치돼 있어 인도를 지나는 시민들이 상시 추락 위험에 노출돼 있다.
문제는 이 불법 시설물에 대해 2022년부터 민원이 이어졌음에도 구미시가 2023년 과태료 1회 부과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도로법 시행령 61조와 도로교통법 71조에 따르면 해당 실외기는 도로 점용 허가 대상조차 될 수 없는 불법 시설물로 분류돼 강제 철거 대상이다.
그럼에도 구미시는 무단 점유를 제재하기는커녕 "그 정도 인도 점유는 문제 없다. 철거 안 해서 사고 나면 내가 책임지겠다" 등의 도로과 직원의 발언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또한 구미시 도로과는 <머니S> 취재진에 "과태료를 2회 부과했다"고 밝혔으나 본지 기자가 과태료 부과 공문 확인을 요청하자 "실제로는 1회만 부과했다"며 말을 바꿨다. 불법 구조물 방치에 이어 과태료 부과에 대한 거짓 해명까지 드러나면서 구미시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현장을 확인한 건축 구조 전문가들은 "이처럼 조립식 철재 구조물에 대형 실외기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용접 부위 부식이나 앵커볼트 파손 시 추락 위험이 크고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구체적인 위험이 확인되고 민원이 수년간 제기됐음에도 구미시가 법적 의무인 강제 철거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시민들은 "해당 업체와의 유착 의혹까지 들 수밖에 없다"며 분노를 표하고 있다.
구미시의 이러한 대응은 단순한 행정 태만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안전 문제를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미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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