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법이 미국 상·하원을 통과하고 본격 발효를 위해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다. /사진=챗GPT 생성이미지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상·하원 의회를 모두 통과하며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다. 지니어스법 발효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규제 환경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17일(이하 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지니어스 법안을 찬성 308표 대 반대 122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정 정의,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는 데 필요한 규제의 틀이 공식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법률 발효까지는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8일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대선 과정에서부터 "미국을 세계의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천명해 온 만큼 법안 서명은 확실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관련 법 통과를 위해 일부 하원 의원들을 만나 설득했다고도 밝힌 바 있다.

법률이 정식 발효될 경우 미국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초로 민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성공한 국가가 된다. 발효 이후에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감독청(OCC),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관련 기관이 시행령 및 감독 규칙을 마련하게 된다.


실제 감독 체계는 규칙 제정과 업계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본격 제도권 진입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법안이 요구하는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다. 발행사는 ▲예치금 전액을 미국 국채 또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제3자 회계법인으로부터 정기 감사를 받아야 하며 ▲지급불능 위험 발생 시 상환청구권을 사용자에게 보장해야 한다. 또한 연방당국에 정식 등록된 기관만 발행 권한을 갖게 된다.

아울러 이날 하원에서는 지니어스 법안을 포함해 가상화폐 법안 3건이 통과됐다. 디지털 자산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CFTC와 SEC 중 규제 당국을 정하는 등 가상화폐 규제를 명확히 한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들은 이후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지니어스법은 각국 중앙은행이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병행 전략을 고민하는 가운데 시장 친화적 규제의 글로벌 기준점을 제시한 셈이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정책 설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혁신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리서치부 부장은 "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 찬성 308표로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절차와 공시 의무, 자금세탁방지 기준 등 명문화하고 달러·국채 담보 요건 포함했다"며 "연준의 CBDC 발행 금지 법안도 함께 통과되며 연방 차원 CBDC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