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스1에 따르면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의 국가 지원 의무화를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명 상품권법)이 지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대변인은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지역 균형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담은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안전운임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시범 실시 기간중 혹은 실시 이후라도 안전운임제의 확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정부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법인세 인상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해 "지난 정부 때 세수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어떻게 회복하고 정상화할 것인가의 방향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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