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2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지역사랑상품권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의 국가 지원 의무화를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명 상품권법)이 지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대변인은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지역 균형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담은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안전운임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시범 실시 기간중 혹은 실시 이후라도 안전운임제의 확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정부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법인세 인상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해 "지난 정부 때 세수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어떻게 회복하고 정상화할 것인가의 방향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