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성일 스포츠전문기자 = K리그2 부천FC 서포터즈가 충남아산 손준호를 비방한 것과 관련, 구단이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4일 제7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부천FC에 제재금 3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20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FC와 충남아산 경기 후 부천 서포터즈가 손준호를 비방하는 걸개를 게시하고 구호를 외친 사안에 대한 것이다. 손준호가 과거 중국리그에서 활약할 때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한 것을 거론한 내용이다.
K리그 상벌규정에는 선수를 비방할 경우, 안전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할 경우 해당 구단에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상대 팀을 비방하기 위한 공격적인 표현물 등에 대한 반입도 금지한다.
부천FC 구단은 연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구단은 연맹 징계 후 SNS를 통해 "상벌위원회에서 벌금 300만 원의 징계가 결정됐으며 구단은 이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징계 결정과 별개로 경기장에서 표현의 자유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구단 입장을 변함없이 지켜나가겠다. K리그 대회 요강 및 안전 가이드라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현재의 홈경기 운영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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