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소규모 태양광 설비로도 PPA에 참여할 수 있게 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추진하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직접 PPA를 활용하려면 발전 용량이 1MW를 넘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지면서 더 작은 설비로도 전력을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요건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협소한 공간 속에서 지붕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1M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데는 9900㎡ 이상 부지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2023년4월 'RE100 비전'을 선포한 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삼성전자 등 RE100 선언 기업들과 전력 거래를 지원했다. 제도개선과 금융지원, 인센티브 도입으로 RE100 생태계를 확산에 주력했다.
그 결과, 최근 2년(2023~2024년) 동안 경기도 산업단지 내 인허가를 받은 태양광 설비는 총 138MW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10년간(2013~2022년) 누적 설치량인 107MW를 뛰어넘는 규모다. 전체 산업단지 태양광 설비 60%가 최근 2년 사이에 설치된 셈이다.
2023년까지 도내 산업단지 193곳 중 25% 정도인 50곳에서만 태양광 발전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130개 산단까지 확대됐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면서 국제 RE100 기준에 부합하는 전력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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