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문자 신청 서비스'는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군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제도다.
연천군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민원을 신청함으로써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행정처리 속도와 기능을 향상시키고, 민원인들의 민원 접수 어려움과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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