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사 전경. /사진제공=연천군
연천군이 민원 접수 환경 개선을 위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문자(SMS)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문자 신청 서비스'는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군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제도다.


연천군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민원을 신청함으로써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행정처리 속도와 기능을 향상시키고, 민원인들의 민원 접수 어려움과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