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5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이뤄졌으며, 개정 규정이 적용된 이후 전국 특례시의회 가운데 선제적으로 복수담당관 체제를 도입한 첫 사례다.
신설된 '의사입법담당관'은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각종 동의안 처리 등 의원들의 의사·입법 기능을 전담 지원하는 부서이다. 의사진행, 입법지원, 의정기록, 정책지원관 관리 등 지방의회 고유 핵심 기능을 맡아 운영되며, 최근 증가하는 의원 발의 자치법규와 본격화된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에 따라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방송미디어팀'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생중계를 비롯해 의정활동 영상 제작과 편집, 방송 및 뉴미디어 콘텐츠 운영 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을 담당한다. 기존의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던 홍보 기능에서 방송·뉴미디어 분야를 분리·강화함으로써, 의회의 활동을 보다 신속하고 생동감 있게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선 의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의원들의 의사·입법 활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변화"라며 "복수담당관 체제를 기반으로 의사·입법·방송미디어 기능을 전문화해 시민에게 더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번 개편을 통해 의원의 의정활동과 사무국의 의사·입법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보다 세분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해 의정 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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