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홀딩스는 윤동한 회장이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아들인 윤상현 부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지주사의 이사회를 교체하기 위해서다. 아버지와 딸 연합이 지주사의 이사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윤 회장이 법원에 제출한 임시주총 안건에는 본인과 딸 윤여원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치봉 ▲유차영 ▲김병묵 ▲유정철 ▲조영주 ▲최민한 씨 등 6명을 사내이사로, ▲박정찬 ▲권영상 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등 총 10명의 이사 선임 안건이 올라왔다. 사실상 현 콜마홀딩스 이사회를 전면 교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윤 회장 측의 조치는 앞서 윤 부회장이 딸 윤 사장이 맡은 계열사를 상대로 이사회 개편을 요구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 짙다.
콜마홀딩스 측은 공시를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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