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앞서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성남시는 지난 4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에 관한 통합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해당 조례는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성남시의 역할과 사무 등 지역 맞춤형 의료·요양 통합 돌봄 체계를 명문화했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매년 지역 돌봄 계획 수립·시행 △의료·요양 통합 지원 대상자를 위한 지원사업 △전담 조직 구성 △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내 통합지원 창구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부서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30명 규모의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계획, 시책 추진, 연계 방안 등을 심의·자문도 할 수 있게 했다.
성남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6만6328명(전체 인구의 18.3%)이며, 이 중 의료와 돌봄이 동시에 필요한 75세 이상 우선 관리 대상자는 1만2971명으로 집계됐다.
성남시는 이 같은 복합적인 수요에 맞춰 지속 가능한 돌봄 기반을 설계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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