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회는 전진선 양평군수, 유관부서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용역사의 과업 설명을 시작으로 수행 계획 보고, 질의응답, 군수 총평 순으로 진행됐다.
양평군 환경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에 근거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군의 환경 보전과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환경 현안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계획은 2026년부터 2040년까지 15년간 적용될 예정이며 국토와 환경의 통합 관리를 고려해 군 기본계획과의 연계 및 통합 관리 방안을 검토 및 반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